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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함에 따라 멀티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변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구리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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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