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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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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

  - 공직자를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 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자에 관한 법정서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숙지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 윤리감사팀

전화 : 031-550-3705

최종수정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