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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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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창구 상시 운영(윤리감사팀)

  • 유선ㆍ방문상담, 홈페이지 신청 등
* 사전컨설팅 이란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 기관이 컨설팅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대상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
  •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대상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처리절차

사전컨설팅 의뢰
(각 팀 ⤍
윤리감사팀)
사전컨설팅 심의
(윤리감사팀⤍
시 감사담당관)
도 컨설팅 의뢰
(시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감사원 컨설팅의뢰
(도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면책기준 충족 추정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2.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3.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신청하기

정보담당자 : 경영관리처/박순우

전화 : 031-550-3731

최종수정일 :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