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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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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479&efYd
시 행 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7983&efYd=20111118#0000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413&efYd=20111101#0000

정보공개의 목적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 - 외 국 인 :
    •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식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 정보공표(사전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 사전 정보공개 사항은 클린아이 참조
  • ※ 구리도시공사에서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하여 사전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담당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감독및 확인자 경영지원처 대리 최현균 031-550-3715

정보담당자 : 경영관리처

전화 : 031-550-3715

최종수정일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