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
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
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
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
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③
구리도시공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④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⑦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
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