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목적
구리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 근거 및 내용
공시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
주요내용
- 결산서 및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은 내용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감사 시 시정요구 등을 받은 내용
-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리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공시방법
공시자료담당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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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확인자 | 경영지원처 | 사원 | 이대웅 | 031-550-3733 |
정보담당자 : 경영관리처/이대웅
전화 : 031-550-3733
최종수정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