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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민원
제 목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일부내용 변경 및 오기사항 정정 공고 조회수 6533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0-05-21
첨부파일

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20 - 26호

 

 

-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일부내용 변경 및 오기사항 정정 공고

 

 

 2020년 5월 11일 공고한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민간사업자공모 공고(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20-22호)」의 공모지침서 일부 내용 변경 및 내용상 오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반드시 정정된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7조(투자심사 및 공사 투자승인 절차이행 결과수용)」 / 「제19조(공공기여) / 「제20조 (기타전제조건)」 / 「제36조(평가방법)」 / 「제45조(사업협약의 해제 및 해지)」 / 「제49조 (추진일정)」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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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550-3700

최종수정일 : 2024-01-18